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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일의 기간은…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9
위원회 회부2023.06.20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일의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기관이 충분히 논의하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협의기간을 30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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