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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3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ㆍ조례ㆍ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불법을 행한 단체 등을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2
위원회 회부2023.09.25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ㆍ조례ㆍ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불법을 행한 단체 등을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최근 비영리민간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불법시위에 유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민에게 큰 불편함을 끼치는 불법시위를 하는 단체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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