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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1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특정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되면…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4
위원회 회부2023.02.15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특정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받은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출연금 등에 의해 운영되어 수익창출이 없는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매입할만한 재정적 여력 없어 연구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과 대부기간 종료 후 분할납부에 관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 8. 31.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ㆍ매각할 수 있음(안 제4조제1항). 나.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4조제2항). 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50년이 될 때까지 갱신할 수 있음(안 제4조제3항). 라.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안 제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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