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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보호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가 각각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가 이러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보호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가 각각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가 이러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한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이후에는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이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에 위치하는 지사ㆍ지부로 발령을 받는 등 실제로는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불리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이후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격지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에게 연고지가 없는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대한 배치도 불리한 처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이후 그 이전의 근무지역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지역에 복귀시키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6항 및 제3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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