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4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등을 5년마다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9
위원회 회부2023.06.30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등을 5년마다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의 경우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식량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식량자급력’이라는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해외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거나 비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량 지표가 없어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농지, 농업노동력, 농업기술 등을 모두 투입하여 확보할 수 있는 식량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함께 설정·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자급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