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8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7월 6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건수는 230건으로, 경북 예천 등 전국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1
위원회 회부2023.07.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3년 7월 6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건수는 230건으로, 경북 예천 등 전국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경북도는 산사태가 일어난지 만 하루가 다 되어 주민대피명령을 내려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 취약 계층의 사전 대피를 강화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안 제45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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