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인권교육의 실행여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인권교육의 실행여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수급자 등의 인권교육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받은 지방자차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에 대한 실태를 관리 및 감독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제3항, 제69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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