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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5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다수 있더라도 경찰, 소방 등에서 CCTV를 통해 신고 내용의 사실, 현장의 위험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경찰, 소방 상황실과 CCTV 영상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23년 1월 27일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4
위원회 회부2024.11.15
위원회 상정2024.11.2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1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다수 있더라도 경찰, 소방 등에서 CCTV를 통해 신고 내용의 사실, 현장의 위험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경찰, 소방 상황실과 CCTV 영상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23년 1월 27일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경찰, 소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하겠다고 한 바 있음. 이에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대한 즉각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74조의3 및 제74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53호) · 시행 2025-07-08 · 바뀐 줄 15 / 3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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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 13. (생 략)
9의3.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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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3.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운영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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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생 략)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현행과 같음)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현장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6조의13(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 등을 행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한다.
제66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6조의14(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 등을 행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한다.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 ④ (생 략)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총괄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ㆍ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ㆍ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로 한정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로 한정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통합관제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④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관제시스템의 도입ㆍ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 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 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과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71조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2.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3.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
제78조의4(벌칙)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71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신 설>
2.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의2 중 "홍보"를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운영 제55조제2항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제66조의13을 제66조의14로 하고, 제8장에 제66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총괄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판단되는 때"를 "판단되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제7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통합관제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④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관제시스템의 도입ㆍ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2제1항 중 "업무를 수행"을 "업무에 종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1조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 2.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 3.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 제78조의4 중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1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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