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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구조적으로 소방자동차나…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4
위원회 회부2024.09.25
위원회 상정2024.11.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구조적으로 소방자동차나 소방인력이 화재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진입하기 어려워 이러한 충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화재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의 개발ㆍ생산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1조의2제1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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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