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65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설비 사용전점검과 사용 중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에서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18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6.03.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설비 사용전점검과 사용 중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에서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조성한 것으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은 전기를 공급하기 전에 수검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며, 일반용전기설비의 수검자가 기금 조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기금에서 전액을 지원받게 되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기시공업체들이 현장 전기설비 시공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전점검을 신청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불필요한 인력ㆍ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수검자에게 점검 비용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고, 전기시공업체들의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