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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090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발의2024.08.22
위원회 회부2024.08.23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21
법사위 회부2025.02.21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900호) · 시행 2025-04-01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과징금처분) ① ∼ ④ (생 략)
제20조(과징금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신 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900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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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