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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819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9
위원회 회부2024.09.10
위원회 상정2024.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등 주요 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음. 이에 보훈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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