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8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로 이어지며,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5
위원회 회부2025.04.16
위원회 상정2025.07.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로 이어지며,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제3조제1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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