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46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행정부처가 과태료 체계 정비 시 활용하고 있는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은 과태료 금액 설정에 있어 각 행정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자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하는 시행령의 부과금액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19
위원회 회부2025.12.22
위원회 상정2026.02.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행정부처가 과태료 체계 정비 시 활용하고 있는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은 과태료 금액 설정에 있어 각 행정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자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하는 시행령의 부과금액에 관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해당 지침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 관련하여, 법률에서 과태료의 상한액을 정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높을수록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과 실제 제재수준을 표현하는 시행령 상 부과금액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단계로 구분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어, 실제 시행령 상 부과금액(최소 200만원)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 구분을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적 정합성을 개선하여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한편, 확인된 인용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1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79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27 / 4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제21조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제20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와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제20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와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① (생 략)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 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 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2(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준수여부 점검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3.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4. 그 밖에 핵연료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위원회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③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⑦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자격 요건,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7조(검사)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 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47조(검사) ① 핵연료물질사용자 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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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준용)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 승계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ㆍ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 로 본다.
제51조(준용)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 승계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ㆍ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운영”은 “사용 또는 소지” 로 본다.
제53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 를 선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3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방사선안전관리자 를 선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7조의2(사업폐지 신고의 제한)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에 따른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다.
<신 설>
제100조의2(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① 제10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전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사 시 고려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4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를 따르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6조(교육훈련)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6조(교육훈련)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신고사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2. 신고사용자의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
2. 방사선작업종사자(제1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모든 교육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나.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
<신 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 또는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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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3항 후단ㆍ제6항(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 제39조의6제1항, 제47조제1항 , 제56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제65조제1항, 제68조의4제3항ㆍ제5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3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ㆍ점검
4.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3항 후단ㆍ제6항(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 제39조의6제1항, 제47조제1항 본문 , 제56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제65조제1항, 제68조의4제3항ㆍ제5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3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ㆍ점검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3항 단서, 제39조의2, 제39조의4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8. 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3항 단서, 제39조의2, 제39조의4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의 실시
9.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실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의 실시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에 대한 사전검토
14의2.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및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로 등의 설계 에 대한 사전검토
15.·16. (생 략)
15.·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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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단서ㆍ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9조제3항(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1항 단서ㆍ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1항 단서ㆍ제30조의2제1항 단서ㆍ제31조제1항ㆍ제33조ㆍ제35조제3항 단서ㆍ제39조의2ㆍ제39조의4제3항 단서ㆍ제42조제1항 단서ㆍ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1항 단서ㆍ제52조제1항ㆍ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ㆍ제54조제2항ㆍ제60조제1항 단서ㆍ제63조제1항 단서ㆍ제68조의3제1항 단서ㆍ제68조의4제1항 단서ㆍ제71조ㆍ제76조제1항 단서ㆍ제77조의2제1항 단서ㆍ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1.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40조제2항ㆍ제50조제1항 및 제3항ㆍ제52조제2항ㆍ제53조의3제4항 및 제5항ㆍ제59조제1항 및 제3항ㆍ제59조의2제7항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4항ㆍ제72조ㆍ제73조ㆍ제74조제1항ㆍ제91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5조의2에 따른 성능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ㆍ조작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및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단서 또는 제39조의4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③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8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또는 제39조의8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3.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4. 제4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5. 제5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나 협력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6. 제91조를 위반하여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제44조, 제51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제62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6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59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 안전관리규정 또는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3. 제60조제1항 후단, 제76조제1항 후단 또는 제7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4.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5.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한 자6. 제67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7.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법 및 절차나 인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9.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9조제3항(제51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의2, 제43조제1항(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또는 제77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46조의2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요구로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자3. 제46조의2제5항 또는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 또는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자4. 제46조의2제6항 또는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5. 제49조, 제52조제4항, 제58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6. 제5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7. 제73조를 위반하여 방사선피폭의 점검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8.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9.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10.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79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제21조제2호"를 "제2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안전관리규정"을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준수여부 점검
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3.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4. 그 밖에 핵연료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⑦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자격 요건,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을 "핵연료물질사용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제51조 후단 중 ""핵연료물질사용자"로"를 ""핵연료물질사용자"로, "운영"은 "사용 또는 소지"로"로 한다.
제5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를"을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는"을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사업폐지 신고의 제한)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에 따른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① 제10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전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사 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를 따르는 행위
제1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신고사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2. 방사선작업종사자(제1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모든 교육
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나.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 또는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제111조제1항제4호 중 "제47조제1항"을 "제47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52조제1항"을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06조제2항"을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실시,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2 중 "여부"를 "여부 및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로 등의 설계"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1.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및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단서 또는 제39조의4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또는 제39조의8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5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나 협력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91조를 위반하여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제44조, 제51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제62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6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9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 안전관리규정 또는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1항 후단, 제76조제1항 후단 또는 제7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한 자
6. 제67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법 및 절차나 인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9.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제51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의2, 제43조제1항(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또는 제77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46조의2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요구로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자
3. 제46조의2제5항 또는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 또는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6조의2제6항 또는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 제52조제4항, 제58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5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73조를 위반하여 방사선피폭의 점검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및 제111조제1항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