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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78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업무 중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와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를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공포
발의2025.04.14
위원회 회부2025.04.15
위원회 상정2025.06.23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12.01
법사위 회부2025.12.01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0
공포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업무 중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와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를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하고, 2027년부터 전 세계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는 등 선박ㆍ해운업계의 탈탄소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세부업무의 발굴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518호) · 시행 2026-03-31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신 설>
9의3.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 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18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으로 한다. 9의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9의3.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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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