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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258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대 적정 환자 수의 배치는 환자에 대한 직접 간호시간을 증가시켜 투약오류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욕창, 병원감염, 환자안전사고의 발생률을 감소시켜 환자치료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발의2025.07.03
위원회 회부2025.07.04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4.29
법사위 회부2026.04.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간호사 대 적정 환자 수의 배치는 환자에 대한 직접 간호시간을 증가시켜 투약오류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욕창, 병원감염, 환자안전사고의 발생률을 감소시켜 환자치료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 이는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와 직무 지속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함. 결국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환자 치료 및 안정성에 직결되므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기준 마련은 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회복과 치료 후 지역사회 조기 복귀에 필수적인 과제임. 위와 같은 이유로 국외 주요 의료선진국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특성과 간호사 근무 형태, 간호단위 등을 고려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간호사 배치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음.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이ㆍ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사의 적정 업무량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종별ㆍ근무조별ㆍ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간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29호) · 시행 9999-01-0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①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이하 “간호사적정배치기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만을 말한다.1.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2.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3.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간호사적정배치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38조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적정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간호사적정배치기준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29호 간호법 일부개정법률 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①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이하 "간호사적정배치기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만을 말한다. 1.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2.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3.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간호사적정배치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38조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적정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간호사적정배치기준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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