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237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국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고 있고,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국기를 매일 게양ㆍ강하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각에 국기를 게양ㆍ강하하고 이때 게양식ㆍ강하식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급 학교는 낮에만…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03
위원회 회부2025.07.04
위원회 상정2025.09.1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국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고 있고,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국기를 매일 게양ㆍ강하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각에 국기를 게양ㆍ강하하고 이때 게양식ㆍ강하식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급 학교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기 게양식ㆍ강하식을 행하지 않고 있음. 이는 국기 게양ㆍ강하 시간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며, 해당 절차를 담당할 인력이 부재한 현장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기 게양의 교육적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국심을 함양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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