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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 및 희생자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17 위원회 회부
발의2025.12.16
위원회 회부2025.12.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 및 희생자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공권력 남용과 민간인 학살에 연루된 책임자들이 국가적 영예를 유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서훈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명예 제도의 불명예를 제거하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의 명예를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며, 희생자 명예회복의 법적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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