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77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강으로 배출된 하수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특정 수계에서는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비스페놀-A 등 신종오염물질이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신종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기반…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12
위원회 회부2025.06.13
위원회 상정2025.11.1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강으로 배출된 하수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특정 수계에서는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비스페놀-A 등 신종오염물질이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신종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여 이를 배출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신종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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