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86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학급 설치 기준에는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13
위원회 회부2026.02.19
위원회 상정2026.04.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학급 설치 기준에는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만 3세 미만의 영아기는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발달단계로,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은 유치원 과정의 학급 설치 기준보다 하향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에 대해서는 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 과정보다 하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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