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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0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5.26
위원회 회부2026.05.27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3:4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제1항은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제2항은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제4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그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적용 대상자인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등이 충실하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와 제41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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