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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개발이 제한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사격훈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과 주한미군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4
위원회 회부2020.12.0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개발이 제한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사격훈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과 주한미군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방부의 갈등 완화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원활한 훈련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과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주한미군의 원활한 훈련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은 소음 및 안전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방부장관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라.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을 사용하는 부대의 책임자는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9조). 마. 주변지역의 주민은 국방부장관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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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