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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주한미군이 평택시에 상시 주둔하게 됨에 따라 제기될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30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주한미군이 평택시에 상시 주둔하게 됨에 따라 제기될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을 담아낼 필요성이 있어 평택시 등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한미동맹,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 노력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과 주둔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공급되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과 같이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나. 이주단지에 설치한 마을회관 등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을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현행법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유효기간인 2022년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로 연장함(법률 제7271호 부칙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07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4조의3(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①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국제화계획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②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27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③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00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①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국제화계획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27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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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