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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8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위원회 의결2020.11.23
법사위 회부2020.11.23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ㆍ알선을 한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 이행기간 조정(안 제14조의4제1항 본문, 제14조의5제6항, 제14조의6제2항 본문 및 제14조의13제1항)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그 의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또는 직위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함. 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절차 개선 및 심사청구 지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안 제14조의5제6항?제7항, 안 제14조의5제11항 및 제22조제12호?제13호 신설, 안 제30조제2항제1호) 1)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시 등록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를 청구인뿐만 아니라 등록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기관에서 재산공개대상자 등의 주식 관련 의무 이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직자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강화(안 제14조의11제1항, 안 제14조의13제4항 및 제3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1) 주식의 매각?신탁 의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주식이 매각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관련되는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 2) 이해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 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위 변경 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9조제1항제2호 신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고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 청탁?알선을 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54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34 / 6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등록한다.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등록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② (생 략)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5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① ∼ ⑤ (생 략)
제14조의5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경고 및 시정조치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신 설>
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ㆍ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신 설>
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① (생 략)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4조의4제1항제2호 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1.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 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2.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2.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신 설>
3.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신 설>
4.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가. 제1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매각한 날나.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계약 체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날다.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라.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13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공개대상자등은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의13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공개대상자등은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처음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는 때 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신 설>
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13.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3. 제14조의5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4.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한 경우
1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5.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6.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한 경우
17.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17.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8. 제1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18.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9.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0.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21. 제1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제30조(과태료) ①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2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2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의5제11항제2호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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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754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등록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11명"을 "13명"으로, "7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명"을 "7명"으로,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4조의5의 제목 중 "직무관련성 심사"를 "직무관련성 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개월 이내에"를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청구인"을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ㆍ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제14조의6제2항 본문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4조의11제1항제1호 중 "제14조의4제1항제2호"를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으로, "처음"을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4.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가. 제1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매각한 날 나.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계약 체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날 다.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라.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제14조의13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개월"을 각각 "2개월"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처음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는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의2제1항 중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를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로 한다. 제2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호의2를 제18호로 한다. 12.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13. 제14조의5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제30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의2제2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8조의2제2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의5제1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3의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성 심사청구의 지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임 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의무 이행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주식 매각ㆍ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직위변경 신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5제6항(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청구 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4조의6제2항 본문 및 제14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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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