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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3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양육에 다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양육해야 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30
위원회 회부2021.05.03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양육에 다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양육해야 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호자가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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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