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7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사업지 내외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 따라 학교용지가 확보된 경우에도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주민이 입주하는…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8
위원회 회부2022.04.11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사업지 내외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 따라 학교용지가 확보된 경우에도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주민이 입주하는 시점까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착공되지 않아 먼 거리에 위치한 기존 학교로 통학하여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는 등 학교 설립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 설립의 주체인 교육감에게 학교용지가 확보된 시점에 미리 학교시설 설치 및 학교 설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확보된 학교용지 내에서 적절한 시기에 학교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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