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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3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각종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분야에 대한…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각종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분야에 대한 예산의 수도권 편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경제규모 등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국가의 예산 등이 국가균형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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