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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희롱 방지 등에 관한 일부 조항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희롱 방지 등에 관한 일부 조항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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