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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고 있고, 이와 동일하게 국회에 접수된 청원도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의안과 동일하게 자동폐기되고 있음. 그런데 청원에 대해서는 임기만료폐기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청원…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고 있고, 이와 동일하게 국회에 접수된 청원도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의안과 동일하게 자동폐기되고 있음. 그런데 청원에 대해서는 임기만료폐기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청원 중 전자청원시스템에 등록되어 공개된 날부터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다수 국민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일괄적으로 자동 폐기하는 것은 국민의 청원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23조제1항, 제125조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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