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9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과 같이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직군의 경우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정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8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과 같이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직군의 경우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정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정부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에 준하여 업무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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