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가무ㆍ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묘지를 훼손하거나 국립묘지 경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6
위원회 회부2021.05.07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가무ㆍ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묘지를 훼손하거나 국립묘지 경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국립묘지 경내 소지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 국립묘지 출입 및 퇴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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