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54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1
위원회 회부2022.02.14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비 지원에 혼선을 겪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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