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8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방치된 건축물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임. 그러나, 타당한 이유없이 소유주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장기 방치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미흡하여 당초 법률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8 발의
발의2021.0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방치된 건축물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임.
그러나, 타당한 이유없이 소유주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장기 방치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미흡하여 당초 법률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또한, 공사현장에 장기방치된 건축물등이 주위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가리는 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나 이를 강제할 규정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훼손하거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 철거를 명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건축물등이 주변환경의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41호) · 시행 2022-03-17 · 바뀐 줄 50 / 8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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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정비사업”이란 미관개선ㆍ안전관리ㆍ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을 통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미관개선ㆍ안전관리ㆍ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을 통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
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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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후단 신설>
4.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이 경우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정비방법을 통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업재개를 통하여 완공ㆍ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안을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과의 협의를 거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안을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과의 협의를 거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정비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정비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철거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
② 시ㆍ도지사는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대집행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집행 비용이 예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철거를 명한 경우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등”이라 한다)를 제11조에 따라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철거할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날까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비가 보상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1.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2.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3.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신 설>
⑦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등의 취득이 완료된 때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안전조치명령)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공사현장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울타리 등의 설치 및 정비, 경고문의 설치2.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구조물 및 가설재 등의 탈락, 붕괴 및 비산 방지3. 구조물 및 터파기 공간에 고인 물의 양수4. 지하 흙막이 및 옹벽의 안정성 확보 조치5.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제7조의2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7조의3(안전조치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안전성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공사현장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울타리 등의 설치 및 정비, 경고문의 설치2.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구조물 및 가설재 등의 탈락, 붕괴 및 비산 방지3. 구조물 및 터파기 공간에 고인 물의 양수4. 지하 흙막이 및 옹벽의 안정성 확보 조치5.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6.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미학적 가치 또는 공공의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미학적 가치 또는 공공의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 또는 철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 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분쟁의 조정)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분쟁의 조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ㆍ도지사 에게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건축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건축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① 시ㆍ도지사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① 시ㆍ도지사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철거, 신축 또는 그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12조(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철거, 신축 또는 그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에 책임이 없는 건축관계자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을 우선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에 책임이 없는 건축관계자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을 우선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의2(위탁사업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2(위탁사업의 시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사업협약서를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사업협약서를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시ㆍ도지사 의 지원 사항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지원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위탁사업협약서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위탁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③ 위탁사업협약서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위탁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중에서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할 사업대행자(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3(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중에서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할 사업대행자(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행협약서를 사업대행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행협약서를 사업대행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사업대행협약서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사업대행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③ 사업대행협약서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대행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대행자가 정비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의4(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① 시ㆍ도지사가 위탁사업자 및 사업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3.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4.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정산 결과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과 지출액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에서 해당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시행하는 다른 정비사업의 지출액을 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정산 결과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초과 지출액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에서 해당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시행하는 다른 정비사업의 지출액을 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 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대집행 비용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1.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직권 철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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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비사업의 시행
3.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정비지원기구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잉여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은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정비지원기구는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잉여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은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시ㆍ도,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 및 정비지원기구 등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및 정비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정비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제6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고시”로 보고, 제11조 및 제12조 중 “정비계획”은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 및 정비지원기구 등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고시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정비 및 정비사업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정비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제6조제5항에 따른 고시”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고시”로 보고,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4 중 “정비계획”은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고시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시ㆍ도지사 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를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벌칙) 제7조의3을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41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제5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정비방법"을 "정비방법."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로 한다.
이 경우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정비방법을 통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업재개를 통하여 완공ㆍ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건축위원회의"를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철거를 명한 경우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등"이라 한다)를 제11조에 따라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철거할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날까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비가 보상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
1.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⑦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등의 취득이 완료된 때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7조의3(종전의 제7조의2)의 제목 "(안전조치명령)"을 "(안전조치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확보를"을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
제8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공사 재개가"를 "공사 재개 또는 철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로, "공사비용의"를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가 위탁사업자 및 사업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의4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잉여금은"을 "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3.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제1항 중 "원활한 수행을"을 "지원 등을"로, "지원 등을"을 "원활한 수행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직권 철거
제13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비사업"을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으로 한다.
3.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제13조의3제1항 전단 중 "선도사업을"을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3항에"로, "시ㆍ도"를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취득 및 정비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을 "취득, 정비 및 정비사업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4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제11조 및 제12조 중"을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4 중"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로 한다.
제16조 중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를"을 "제7조의3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주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철거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에 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