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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8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분야…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2
위원회 회부2021.11.03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0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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