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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4
위원회 회부2022.01.17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영업의 제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청문 실시 등 정책 결정 과정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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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