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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0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2.09.19
위원회 회부2022.09.20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4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경우도 직계비속 1명으로 제한을 두어 형제ㆍ자매간 떨어져 지내야 하고, 사할린동포가 사망하게 되면 생활 지원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할린동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19997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7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 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신 설>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영주귀국 및 정착 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법률 제19997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주귀국과 정착을"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를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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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