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5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재활원의 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12가지 중 하나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84.3%로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48.2%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 때문에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2.04.20
위원회 회부2022.04.21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국립재활원의 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12가지 중 하나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84.3%로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48.2%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 때문에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라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사용도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제품이 사용 정보를 제한된 방법으로만 제공하고 있어, 시각ㆍ청각장애인들이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의료기기의 기재사항 일부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등 전자적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절한 표시, 정보제공 방법과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장치 등을 개발ㆍ보급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기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57호) · 시행 2024-06-1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2(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권장할 수 있다.1. 의료기기의 기재사항 일부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사용하여 병행 표시하는 행위2. 의료기기에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장치 등을 의료기기와 함께 제공하는 행위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음성ㆍ영상 등 적절한 정보전달 방법과 기준을 개발하고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려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음성ㆍ영상 등 정보전달 방법과 기준의 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적절한 정보전달 방법과 기준 및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457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권장할 수 있다.
1. 의료기기의 기재사항 일부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사용하여 병행 표시하는 행위
2. 의료기기에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장치 등을 의료기기와 함께 제공하는 행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음성ㆍ영상 등 적절한 정보전달 방법과 기준을 개발하고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려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음성ㆍ영상 등 정보전달 방법과 기준의 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적절한 정보전달 방법과 기준 및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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