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 사전투표에서 기표 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쇼핑백ㆍ바구니 등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거보조원들이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은 뒤 자신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으며, 일부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교부되는 등 선거관리 전반에 심각한 관리부실이…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0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 사전투표에서 기표 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쇼핑백ㆍ바구니 등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거보조원들이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은 뒤 자신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으며, 일부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교부되는 등 선거관리 전반에 심각한 관리부실이 드러났음.
이에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투표위조나 증감을 위하여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기표소ㆍ투표함 등 투표소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게 한 때 및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표의 비밀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의 교부를 금지함(안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기표소ㆍ투표함 등 투표소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게 한 때 및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24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투표위조나 증감을 위하여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24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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