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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1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체육에 있어서도 일반…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2.08.01
위원회 회부2022.08.02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3.03.29
법사위 회부2023.03.29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체육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장애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나 생활체육 모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93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생 략)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93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체육동호인조직"을 "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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