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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7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4년 5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6.7%로 전체 실업률 3.0%의 2배를 초과하는 등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 처한 개인적 삶의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이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0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4
위원회 회부2024.06.25
위원회 상정2024.09.0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4년 5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6.7%로 전체 실업률 3.0%의 2배를 초과하는 등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 처한 개인적 삶의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이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체에 청년이 장기근속할 경우 중소기업체와 해당 청년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 촉진 및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여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체 및 해당 청년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나.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정부 및 민간 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3항 신설). 다. 대학 등이 청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5 신설). 라. 정부는 임금, 고용안전성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 만한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6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직장체험 기회 제공 시 비용 지원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행정조사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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