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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7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주거급여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구조 안전성·방수·단열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신청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계획을…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9
위원회 회부2020.11.02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주거급여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구조 안전성·방수·단열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신청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차계약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는 제12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의 8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사원 혼자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장기관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원이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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