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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2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할…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철회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3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16
본회의 의결 철회2020.06.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5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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