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하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적은…
민형배의원등13인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하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벌금형 상한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한액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안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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