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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9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의 시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와 촉진, 개최에 많은 차질이 발생함.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의 시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와 촉진, 개최에 많은 차질이 발생함.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점쳐지면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05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5. 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05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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