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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0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이전의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과학기술 분야 R▒D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2 발의
발의2020.10.22

무슨 법안인가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이전의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과학기술 분야 R▒D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학술진흥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및 인문ㆍ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ㆍ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인문ㆍ사회분야 연구자에 대해서도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의무가 부과됨. 그러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대학교육 혁신, 인력 양성, 산학 협력 등 사업별 고유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사업비의 용도를 정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용기준의 적용이 어려우며,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도 학문분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등 연구현장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업기획,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사업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사업비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음. 더불어 학문분야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까지 연구노트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연구몰입도를 높이고자 하는 법 취지에도 배치됨. 이에 「학술진흥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인문ㆍ사회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노트 작성 등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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