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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9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포괄적인 학교보건프로그램(CSHP)으로서 8대 서비스(①보건의료서비스, ②보건교육, ③건강한 학교 환경, ④교직원 건강증진,…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0
위원회 회부2021.07.21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포괄적인 학교보건프로그램(CSHP)으로서 8대 서비스(①보건의료서비스, ②보건교육, ③건강한 학교 환경, ④교직원 건강증진, ⑤가정과 지역공동체 연계, ⑥영양서비스, ⑦체육교육, ⑧상담ㆍ심리학적ㆍ사회적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당국 역시 이를 인지ㆍ수용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의 보건실에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건실의 기능을 왜곡할 여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보건실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학교 보건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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