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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9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한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0 발의
발의2021.07.20

무슨 법안인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한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실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47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 22명, 부상 306명 등 총 3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 환경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 누구나 인근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대피지도 제작 및 관할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지난해 77개 지역 732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해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제작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현행법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제 화학사고 발생 시 혼선과 함께 인명 피해 확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와는 대조적으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인 만큼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23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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