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1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산정하고 일정 부과율을 적용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2.01.04
법사위 회부2022.01.04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산정하고 일정 부과율을 적용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재건축부담금의 산정방식이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후 부과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주택으로만 한정할 뿐 상가 등 복리시설 등이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아 상가 등의 시세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상가조합원 등이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이들의 재건축부담금이 커지고 재건축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격을 포함하여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33호) · 시행 2022-08-04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주택가액의 산정) ①제7조에 따른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공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부과개시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주택가액의 산정) ①제7조에 따른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공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부과개시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산정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총액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ㆍ산정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 총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33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산정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총액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ㆍ산정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 총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