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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9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제한 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은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스타트업ㆍ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등 모험적 투자를 가능케 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도된 규제완화이지만 제도 도입 당시 각종 제한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제한 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은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스타트업ㆍ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등 모험적 투자를 가능케 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도된 규제완화이지만 제도 도입 당시 각종 제한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규제완화 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또한, 과태료 조항으로 규제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까지 추가되어 다른 벤처투자 분야의 형벌 규정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뿐더러, 대기업이 CVC를 설립하는데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 및 신기술 사업금융회사가 투자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외부자금 조달을 출자금 총액을 100분의 4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해외투자 제한을 투자조합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또한, 이에 대한 과태료 조항 외 벌칙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 CVC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제4호가목 및 제5호라목, 제124조제1항제6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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