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4
위원회 회부2022.01.17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면허를 받은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수송시설의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대도시의 장이 터미널의 사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차령 제한 및 운수사업자의 면허 취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책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9조, 제45조 및 제8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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